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8-04-13 07:26:00
기사수정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찜질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무직)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미성년자 강간 등)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울산지법은13일 밝혔다.

재판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지난 200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되도 불구하고 재차 재범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미년성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의 경우 그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이나 부모가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 부모에게 바로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목격자이기도 한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인성교정을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덧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술에 취해 울산의 모 사우나 찜질방에서 혼자 누워 잠자던 12살 초등학교 여학생의 뒤에 누워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64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