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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08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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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지방자치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2007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 받는다. 동구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동구지역에 주소지를 둔 법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결산결과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2007 법인세할 주민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 받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납부를 독려한 결과 910개 업체에 48억9천7백만 원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징수한 바 있으며, 금년도 신고납부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13.5% 증가한 950개 업체 55억6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대상 법인에 대한 자진신고 독려 홍보 및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국세인 법인세 납부액의 10%의 금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신고납부 불이행 시 납부세액의 20%에 해당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세액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매일 부과된다.

동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해당 법인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주민세 납부와 관련 불이익을 받는 법인이 없도록 하고 누락세원 조사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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