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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7 1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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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청은 2007. 1. 1부터 시행되는 식육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쇠고기 구이류를 취급하는 300㎡ 이상 음식점 18개소에 대해 업소별로 3개씩 총54개『쇠고기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줬다.
 

3.26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식육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반업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음식업지부 등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율지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생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민간단체 비회원 식품접객업소 945개소(전체 업소의 24%)에 대해, 3. 26부터 1개월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적취급기준준수여부, 종사자개인위생, 영업장청결상태 및 영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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