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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09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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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밥 얻어먹어 죄송합니다.”
지난달 29일 창녕 영산면 3.1민속문화재 전야제 열기로 한창 분주한 때를 이용 영산면 모 식육식당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참석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인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범 60여명 중 20여명이 창녕선관위(사무과장 손희재)에 집단 자수를 하면서 한말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하지만 이들 선거사범자들은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자수권유와 선거법에 의한 예외 규정 등 면책조항 설명을 듣고 이에 마음을 돌려 제공받은 음식물 (1만원상당의 가액)을 창녕선관위에 반환하고 자백과 함께 3월 9일 집단 자수를 해 왔다.

선거법 제 261조에는 제공받은 음식물(상당가액)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액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져 있다.
 
창녕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는 시민의식을 갖고 자수․신고 한사람이 오히려 따돌림 받고, 그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지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집단자수제를 운영함으로써, 형․면제는 물론이고, 신고․포상제까지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유도함으로 금품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죄는 처벌하되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방침이다. 선거범죄는 계획적이고 은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자진자수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창녕선관위는 이번 선거법위반사건을 조사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과태료 대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창녕선관위는 이번 18대 총선에 초점을 맞추어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각 단체들을 참석시켜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집단자수를 해 온 사람들도 교육에 참석하여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정결의 하는 심정으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의 주동역할을 한 이모씨는 “이번일로 인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창녕선관위 지도계장(석종근)은 “이번 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공명선거가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땅에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문화와 민주주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고 민주주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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