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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남지읍사무소 구권.신권 사용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13종 무인민원 처리
  • 기사등록 2008-02-15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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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이 남부지역 주민편의 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남지읍사무소 내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14일 최신장비로 교체해 주민들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이 이번에 교체된 민원발급기는 노약자와 장애자를 배려한 설계로 일반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신권 및 구권 지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 7종과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증명 5종, 법원민원(등기부등본) 등 총 13종에 이르고 있다.

이날 남지읍을 방문한 김충식 군수는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이장 및 민원인에게 사용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 했다.

군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연계해 무인민원발급 대상 민원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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