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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심의조 군수)에서는 이주‧정착을 원하는 귀향인의 주거환경 조기정착을 위해 “귀향인 조기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정착하려는 귀향인들의 주거환경 조기정착을 위해 총 사업비 25,000만원으로서 수선비지원 10동, 신축5동의 지원책을 마련함에 따라 신청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2008년 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도시개발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원 및 융자자격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읍면의 2007년 말 기준으로 빈집 또는 빈집현황으로 보고되어 있지는 않으나 1년 이상 방치되어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 고 읍면장이 확인한 주택을 매입 임차하고 수선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전입세대 당 최고 5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고 4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