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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소나무재선충병 불법이동 원천봉쇄" - 포항시 기계면 달성사거리(31번 국도변)와 청송군 현서면 덕계삼거리(35번 …
  • 기사등록 2008-01-28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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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에서는 전국에 있는 소나무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08년 2월 1일부터 포항시 기계면 달성사거리(31번 국도변)와 청송군 현서면 덕계삼거리(35번 국도변)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는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에 관한 사항을 단속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며 초소당 8명이 3교대로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운반 이동차량은 원목인 경우에는 “검”자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하나 다만 펄프,칩,보드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는 도장을 생략하고 생산확인표로 가름할수 있고,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소지하고 검문시 제시하여야 한다.

소나무류 이동에 관하여 단속규정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여 적용되며 해당규정을 위반할시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24시간 동안 가동하여 검문불응,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경북북부 일원의 향토 소나무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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