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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16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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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방침 등으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와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감사관의 주요 임무로 공무원 비위 및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등에 대한 제보 및 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각종 감사 과정에 참여토록 함 (안 제2조)
- 시민감사관은 군․구별로 5∼10으로 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 시민감사관은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제보결과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안 5조)
- 감사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외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
- 시민감사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 참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
- 시민감사관 등이 감사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 (안 제8조)

시는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3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 감사관실로 제출해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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