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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18대 총선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 기사등록 2008-01-09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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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금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다를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각종 주민등록 자료를 정리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는 한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및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 실태 파악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조사결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최고 또는 공고를 거쳐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위장 및 허위 전입자에 대해서는 고발한다.

이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 경감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시민들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의 방문시 사실조사에 협조해 줄 것과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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