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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금하세요" - 연납신청 및 납부는 오는 1월말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로...
  • 기사등록 2008-01-08 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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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008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연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연납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연납신청 및 납부는 오는 1월말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연납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830-6121) 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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