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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1-03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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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2008. 1. 7(월)부터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 제20조의2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97년 1월 1일부터 금오산도립공원 탐방객에게 받아왔던 공원입장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구미시에서는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 대부분이 구미시민이고 특히, 최근 어려운 근로여건으로 심신이 피로한 공단근로자에게 금오산을 찾아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다.

지난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2007.1.1)에 따라 그동안 구미시에서는 도비지원을 조건으로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의 개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우리지역 출신 윤창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2008년 1월 7일부터 금오산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구미시는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 하고, 시민과 학생 그리고 산업 근로자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활기찬 구미경제를 이끌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오산도립공원 상가단지내에서 식당업을 경영하고 있는 정홍균(46세,남)은 『금번 조치로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었던 금오산상가가 활력을 찾아 생동감이 넘치는 옛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폐지결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미시장님과 윤창욱 도의원님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새해에 들려온 모처럼의 희소식에 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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