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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07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 합천군 재해보험지원 농가부담경감 3월 한달간 지역농협 통해 신청접수 -
  • 기사등록 2007-03-14 0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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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과 농협합천군지부, 읍면농협에서는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군내 지역농협을 통해 3월 한달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입기간 내 국고보조금 소진 시 가입기간 단축 또는 가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합천군에서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가입농가확대를 위하여 가입기간(3월) 이전 중점홍보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반상회·영농회모임 등을 통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과 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제도상 재해보험 보장유형은 보험가입금액의70%보장형과 80%보장형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순보험료와 운영비형태로 총보험료 산정액의 약70%정도를 재배보험사업자에 지원하고 있다.

합천군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농가부담보험료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여, 2005년에는 농가납부보험료 중 60%(도비20, 군비20, 농협20)인 84백만원, 2006년에는 71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입대상농가 중 25%인 106농가(104ha)를 가입하게 하였으며, 올해 가입목표를 대상농가의 50%로 정하여 가입을 확대하기위해 도비30백만원 군비35백만원을 확보하여 보험가입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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