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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2-27 1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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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등록․검사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에 대한 종합징수대책을 수립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1991년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1995년부터 의무보험위반, 1997년도부터 등록․검사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온 이래 현재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가 8만여건에 6,272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2007년도분이 8,000여건에 832백만원, 과년도분이 72,000여건에 5,440백만원으로 김천시 전체 특별회계부분 체납액의 77%에 육박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어 차량을 소유하여 운행하다가 폐차, 말소, 이전 등록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공영주차장 확충재원인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천시에서는 이번에 2단계에 걸친 종합징수대책을 수립해 1단계로 2007년도분 8,000여건 832백만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 2단계로 과년도분 72,000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에 부읍,면장 및 동 행정민원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과태료 종합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해 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징수를 독려토록 당부했으며, 본청의 담당 실과소와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읍면동별로 징수목표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1조 4항에 의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과태료 압류등록 절차는 위반 적발 1~2달 후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기가 지나면 다시 1~2개월 후 1차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1차 독촉 납기가 지난 1~2개월 후 압류등록을 하게 됨에 따라 압류등록까지는 보통 5~6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당초 고지에서 압류등록 사이에 차량을 이전한 체납자에게는 대체 물건 확보할 때까지 체납독촉고지 상태로 있으며, 통상적으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폐차, 말소, 이전이 가능했으나, 이전의 경우는 양도, 양수자간 협의에 의해 과태료를 승계할 경우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현금을 일체 취급하지 않고 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납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민원인에 대해 차량 전산대장을 일일이 대조, 확인, 설명하는 등 체납과태료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납세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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