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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기준 마련 - 민원 불편 최소화 및 경관 보존의 조화로운 행정 추진 -
  • 기사등록 2007-03-12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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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현상변경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개발 허가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에서 건물을 짓는 등 개발 행위를 할 때 보존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市)는 관내 지정문화재 47개소 중 민원발생 빈도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6곳과 도지정 문화재 11곳 등 모두 17곳에 대해 각각 다른 현상변경 허가 기준을 올 연말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허가 기준에는 중요 문화재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해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한 형태와 종류, 행위, 높이, 그리고 색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허가 기준은 중간 보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보호 법규의 강화로 민원인과 사업부서에서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역사경관 보존으로 문화재의 1, 2차원 보존에서 나아가 3차원 보존의 조화로운 행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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