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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안동 길안천 원상복구로 상생의 길 찾아야’ - 안동시민연대, 길안천 점·사용 허가 취소 법적 다툼 제기하지 말 것 당부
  • 기사등록 2017-03-24 14:34:59
  • 수정 2017-03-24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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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민 식수 길안천 지키기 범시민연대(이하 안동시민연대)가 3월 24일 오전 11시 대전시 대덕구의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수장원공사는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길안천을 안동시민에게 돌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3월 13일 안동시가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에 길안천 취수공사를 위한  ‘하천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의 법적대응을 예견하면서 이루어진 방문이다.

안동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길안천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은 2014년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이 제시한 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이 안동시의 연구용역 결과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였다.”며 “그러나, 수자원 공사는 연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7만 안동시민은 수자원 공사의 대응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안동시민은 40여 년 동안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참아내며 살아왔지만 수자원 공사는 안동시민에게 하나 남은 길안천 마져 빼앗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길안천 물을 취수하는 것은 안동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수자원 공사의 이득만을 채우기 위한 탐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안동시민들과 수자원 공사가 상생하여 물 부족 지역에 물을 나누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안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자원을 약탈의 대상으로 본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수자원 공사와 안동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길안천 점·사용 허가 취소에 대해 일체의 법적 다툼을 제기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일체의 법적대응 중단과 길안천을 안동시민에게 돌려줄 것, 길안천 원상복구로 상생의 길을 찾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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