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 길안천 범 시민연대, 안동시 상대 검찰에 진정서 의뢰 - 길안천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관련법 기한 넘겨
  • 기사등록 2017-02-14 10:37:54
  • 수정 2017-02-14 16:15:40
기사수정

▲안동시민식수 길안천 지키기 범시민연대 김수동, 김정환 공동대표가 진정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안동시민식수 길안천 지키기 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2월 13일 ‘길안천 점.사용’ 승인 후 ‘길안천 점·사용 실시설계’ 승인과 관련해 안동시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을 의뢰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진정서에서 시의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에 대한  '길안천 점·사용 실시설계' 승인에 있어 법정 기한을 넘겨 승인을 한 사항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검찰의 조사를 진정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안동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2014년 8월 3일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이 요청한 '길안천 점·사용' 승인을 해준 바 있다. 또한 2015년 9월 16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 '길안천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그러나 동 법 제17조의 '점·사용'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지만 시는 관련법이 정한 그 기한을 넘겨서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련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점·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은 기간 만료일을 불과 3일 남겨 놓고 연장신청(2015년7월31일)을 했고, 안동시는 이를 곧바로 연장 승인(2015년8월3일)을 했다는 것.

이에 시민연대는 "안동시가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에 대해 '길안천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에 있어 법의 규정을 일탈한 것으로 추정되며 두 단체가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해주었는지에 대해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길안천 취수문제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회와 논의가 안 되자 좀 늦게 연장신청을 하게 된 것 같다."며 "법적으로 정한 기한은 원활한 민원처리 업무를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민원이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발표한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학술 용역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지난 2월9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장을 청문한 후 13일 길안천 점·사용 승인을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청문에서 수자원공사의 반론이 제기돼 현재 용역을 수행한 한경대학교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0907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