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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27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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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20호『법광사지(法廣寺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법광사지(法光寺址)』로 지정을 예고했다.
 
법광사는『신증동국여지승람』과『동경잡기』등의 문헌에 사찰의 이름과 위치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석탑에서 나온 “법광사 석탑기”에 의하면 9세기경에 창건된 왕실사찰로 추정되며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으나 금당 등 건물의 주초석과 연화석불대좌, 사적비, 석탑, 당간지주 등 석조유물이 남아 있어 창건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금당지는 외진주와 내진주 그리고 고막이돌을 갖춘 이중구조의 폐쇄적 건물로 감은사 금당지 및 불국사 대웅전과 같이 사방으로 출입문과 계단을 갖춘 통일신라시대(8~9세기)의 전형적인 건물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석가불사리탑” 비문에는 5칸 중층건물로 기록되어 있다.
 
금당지에 남아 있는 불상대좌의 경우 지름 2.42m, 높이 약 2m의 대형으로 9세기 전반에 창건된 사원의 불상 가운데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경주 장항리사지 금당지와 같은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포항 법광사지는 성덕대왕과 관련된 신라 왕실사찰로서의 성격을 갖춘 점 그리고 현 절터에 남아있거나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우수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여주의 고달사지(사적 제382호),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등과 비교 할만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법광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예고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한 「법광사지」는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동안 관계 학자, 토지소유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하는 의견을 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예고 개요≫
ㅇ 지정명칭 : 법광사지(法光寺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874-3 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22필지 24,440㎡
ㅇ 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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