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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17 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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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007년도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0월말 체납액 18억5천만원의 20%인 3억7천만원을 우선 정리하는데 전직원을 투입 징수 한다고 했다.

의성군은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지방문을 원칙으로 징수독려하고, 관외체납자는 합동징수팀을 운영 출장 징수와 기존 납부 약속자에 대한 점검 등을 병행한다.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인도를 하는 등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여 12월말까지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체납세 완전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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