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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호적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달 22일까지 시범발급(무료) 실시...
  • 기사등록 2007-11-12 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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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2008년부터는 현행 호적부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된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친양자 입양제도,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姓)변경 제도가 시행되며,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5가지로 구분되어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시범발급(무료) 실시는 2007.11. 2부터 2007.11.22까지(3주 동안) 전국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에 시행될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결과, 부모․배우자․자녀 중 누락된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추가신청서를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시․구청,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전산호적 이전 분가한 자녀의 경우, 가족등록사항 구성시 시스템상 부모와 자녀를 자동연결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누락된 가족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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