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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유선방송사 시청료 관련 긴급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해 -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부여와 특정지역 시청자 약속이행,
  • 기사등록 2007-11-09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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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목 영덕군수)가 지역유선방송신호 송출 케이블방송사를 대상으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부여와 특정지역 시청자와의 약속이행, 요금인상시 충분한 홍보와 함께 점차적 인상 등을 권유했다.

지난 8일 오후3시 영덕군청2층회의실에선 긴급 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가 소집되어 군내 유선방송사 시청료 인상관련에 대해 물가대책부위원장인 황대주 부군수 주제하에 토의가 펼쳐졌다.

이날 회의에선 윤점락 지역경제과장의 지역경제 동향보고를 시작으로 김영배 기획감사실장의 유선방송사 시청료 인상관련 현황을 영덕군의회 이완섭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어 유선방송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방송료 인상에 따른 지역동향 등이 심도있게 토의 되었다.

유선방송 영덕지역내현황으로는 관내2개 유선방송사(H사와 P사)에서 그간 유선사용료를 무료 또는 저가로 받아 오다, 9월부터 H사가 6,600원 시청료 인상과 함께 10월 P사도 6,600원 고지됨에 따라 주민 반발 등 여론 악화, 영덕군 축산면 축산3리 주민일동이 2007년10월24일 H사영덕․병곡․축산 담당소장을 상대로의 고소건인 올 연말까지 유선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함께 내년부턴 인근 영해지역 유선비 정도 받겠다는 구두 약속 불이행건,

아울러 지난달 5월부터 무료로 시청에 대해 지금 10월 시점에서 모두 청구한 건, 또한 영덕군 관내 대구경북방송위원회에서의 심의․승인에 따른 채널수에 따라 차등 유선비 지급에 대해 유선방송측에서의 영덕군 관내 일방적 채널수 선정으로 시청자들의 선택권 미부여, 전격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으로 지역 주민들의 유선방송 사용료 관련한 여론 악화 예상 등이다.

이에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 부여와 특정지역내 시청자와의 약속이행, 요금인상 징수의 불가피성을 년말까지 충분히 홍보토록하고, 2008년부터의 인상요인 발생시 점차적인상 할 것 등을 권고키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는 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교육장과 경찰서장, 세무서장, 의회의원, 의론인 등 각층 단체장과 대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물가관련 규정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지역단위 물가안전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논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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