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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2 10:11:01
  • 수정 2015-11-02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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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고,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약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전례 없이 급속도로 확산된 미증유의 사태를 두고 각계에서는 우리의 검진문화와 간병문화, 문병문화 등 한국사회 특유의 문화전반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일견 설득력 있는 진단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염병문제를 사회문화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어딘가 두루뭉술해 보인다. 감염자 관리와 진료라는 전문적인 분야에는 제도개선 차원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 우리 건강보험증은 종이로 제작되어 있다. 여기에 진료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병·의원은 거의 없다. 오히려 건강보험증 없이 주민번호만 확인하고 진료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의사는 환자와의 상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타 병원에서의 진료이력은 환자 스스로의 진술이 없으면 알 길이 없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감염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녀도 그런 사실을 다음 병원에서 인지할 수 없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증폭된 것이다. 최소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도 상당부분 차단이 가능했을 것이고, 적어도 의료진이 줄지어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과 투약내력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할 때가 됐다. 

모든 병·의원에서 전자건강보험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모든 진료기록을 전자건강보험증에 담게 한다면, 환자가 어느 병·의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아왔는지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후진적인 감염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자건강보험증에는 만성질환과 약품부작용, 알레르기 등 병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담음으로써, 의식을 잃은 중환자의 응급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CT, MRI, MRA 등 고비용 사진을 수록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정보를 오·도용할 수 없도록 본인확인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엄존한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가치이다. 하지만 이를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다. 개인정보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최신기술을 부단히 업데이트하고, 기 시행중인 선진국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개인정보접근에 대한 이중삼중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할 일이다.

이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난 십수년간 논의단계에 머물렀던 전자건강보험증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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