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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인신보호 미제사건 '최근 5년 새 7배나 증가' - 수원지방법원, 전체 20% 차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미제사건 수가 가장 많… -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 개인에 의한 부당한 감금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
  • 기사등록 2015-10-06 21:07:40
  • 수정 2015-10-07 2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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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의 인신보호 미제사건 수가 최근 5년 사이 7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인신보호 구제청구에 대한 미제사건 수는 101건으로 그 중 수원지방법원 관할이 20건으로서 전체 20%를 차지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인신보호 미제사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인신보호 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2011년 3건, 2012년 8건, 2013년 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11건이었으나, 2015년 9월 현재 다시 20건으로 대폭 상승하여 전년 대비 2배, 2011년 대비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보호제도란 형사절차 상 인신구속과는 별도로 행정기관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한 인신구속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인신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한성 의원은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 개인에 의한 부당한 감금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은 구제절차 진행 중에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인권침해상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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