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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8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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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11월6일(화) 칠곡군 교육문화 복지회관에서 배상도 칠곡군수, 경상북도 김장환 건설도시방재국장과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까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지난 수십여년 동안 미군에 공여되었다가 반환되는 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질서가 와해되면서 고용불안정과 지역경제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많은 지역이다.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새롭게 추진되고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06. 3. 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발전목표와 기본방향등을 토대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정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캠프케롤(CAMP CARROLL)을 포함하여 7개 시․군에 6개 기지 및 시설이 있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포항․경주시 등 9개 시․군 37개 읍․면․동에 1,707㎢, 반환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포항시, 봉화군 등 2개 시․군 11개 읍․면․동에 449㎢ 등 총 10개 시․군 48개 읍․면․동에 2,156㎢이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는 포항․경주시 등 종합계획 수립대상 10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관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 총 143건 1조 1,611억원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이후 경상북도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와 해당 시군으로부터 건의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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