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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02 1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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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오는 3. 7 ~ 3. 30 (24일간)까지 17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해 2006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체명, 대표자명, 연간총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조사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통계법 제4조에 의한 국가 지정통계로서 조사대상사업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비밀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는 사용이 금지 되어있다

이 조사결과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각종 사업체단위 모집단 명부 파악 및 지역소득추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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