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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자" 24시간 "위치추적" 시행 -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되어 출소될 때 처음으로 부착할 것…
  • 기사등록 2008-09-01 1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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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월1일부터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감소와 성범죄자 수사 및 검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9월 말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에서,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되어 출소될 때 처음으로 부착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말까지는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300명 정도가 부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일 이후에는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약 1년 4개월간 추진해 온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종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에 설치하고,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시스템보다 우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개발 및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휴대용 추적장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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