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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는 시정을 국소장 책임수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신속하고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집행권한을 국소장에게 대폭 위임해 처리키로 했다.
종전 민선3기에는 공사의 경우 5억원, 용역.제조의 경우 2억원,기타사항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으나, 민선4기에 들어 지난해 8월 각종사무의 전결권을 대폭 하향조정한데 이어, 예산의 집행도 공사 10억원, 용역.제조 5억원, 기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그 권한을 대폭 위임한 바 있다.
최근 시정 주요업무의 책임관리제 운영과 병행하여 책임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기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또다시 결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점도 함께 개선하고자 예산집행시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앞으로 책임행정 체제의 정착은 물론, 결재를 받는데 소모되는 많은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며, 빠른 의사결정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신속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