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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07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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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늘어나는 체납세를 따라 잡을 수 없어 지난 10월 10일 - 11월말까지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체납세의 근본 원인이지만, 자동차 등록이후 한번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의식 결여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체납세 정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10월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대구권, 수도권에 출장하여 대포차량 10대를 인도하여 공매 중에 있으며, 체납세 170백만원을 징수했다.

영천시는 총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일소를 위하여 차량 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영치시스템은 차량운행 중에 동영상과 지방세 전산망이 무선 연결되어 현장에서 바로 체납차량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야간단속도 가능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습 및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예금압류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허의행 재정과장은 체납세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지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LG,현대)납부 및 계좌송금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체납세는 최고 5년까지 매월 1.2%의 가산금이 가산됨으로 행정규제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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