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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7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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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고유 영역인 안마행위의 근절을 위해 금번 무자격자 안마 행위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도, 보건소 및 경찰과 합동으로 1월22일부터 2월 20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포츠마사지 등의 영업은 일부대학의 사회체육과, 특수체육과 등에서 스포츠마사지 전문교육 및 사단법인단체 등에서 교육을 이수해 안마시술소와는 별개로 서비스업종으로 ‘02년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유업소에 해당되므로 법으로 강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다.

무자격자가 영리목적의 안마행위 불법 시술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퇴폐영업 행위 (경찰) 등은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범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어 사법기관과 공조로 단속이 가능하며, ‘02년도 11건, ’03년도 19건, ‘04년도 12건, ‘05년도 4건 등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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