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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26 0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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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24일 오전 10:00 진영성당복지관에서 방문판매상술로 늘어나는 노인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7년 하반기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유혹에 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관광이나 식사제공, 강연회나 공연행사, 경품당첨 등 공짜 미끼로 현혹하여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 등 상품을 판매하는 기만상술로 노인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진영읍 거주 노인 80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상남도 소비자 보호센터 이호걸 강사를 초빙하여 실제 피해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방문판매 물품구매시의 반품 요령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참석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방문판매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물품구입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반품이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소비자보호센터 및 상담기관에 연락하여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김해시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읍면동 노인 소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최근 극성을 피우는 전화사기로부터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요령 및 현장 소비자상담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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