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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24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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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돌린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성경찰서(서장 김국희)는 지난 10월 17일 실시된 의성군 동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모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투표자인 조합원들에게 총 275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L모씨(의성군 사곡면 거주, 58세)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L씨는 이번 달 10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K씨의 집으로 찾아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는 등 16일까지 같은 면에 거주하는 조합원 총 28명에게 현금 240만원을 살포하고, 35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다.

경찰은 L씨가 관여한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후보자가 처음부터 L씨의 금품 살포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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