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며, 조사방법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는 기초연금 담당자 방문 시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신분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는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콜센터(1355) 또는 상담예약신청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 신청관련 상담 예약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동구청 생활복지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430-7821)로 문의하면 된다.
태성도 생활복지과장은 “ 이 기회에 거주불명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여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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