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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홈페이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 인증폐지' - 휴대폰과 아이핀(I-PIN)인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 2014년 8월 7일부터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
  • 기사등록 2014-08-19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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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 실명인증방식을 휴대폰과 아이핀(I-PIN)인증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천시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했으나 2014년 8월 7일부터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므로 어떤 이유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민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모든 부서와 홈페이지 등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를 없애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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