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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7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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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지난달 11일 관내 일반횟집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명에 대해 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품목은 대게류 2건, 일반어류 2건으로 영덕군 강구면 H횟집외 1개소는 대게류 원산지 미표시로 판매하다 적발됐고, 영덕읍 C횟집과 축산면 D횟집은 일반어류인 잡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었다.

한편, 영덕군은 올해 원산지 위반 업소 28개소에 대해 295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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