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년도 의정비 책정 시민의견 수렴" -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의견 수렴 후 의정비 반영...
  • 기사등록 2007-10-16 20:58:25
기사수정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상주시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책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지자체 의원들의 보수가 지난 2006년도부터 유급제로 시행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는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

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상주시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의정비 책정을 위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이며, 조사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시민광장-시민의 소리-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설문조사 후 이달 말까지 내년도 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올해 지자체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은 상주시가 1인당 연간 2천265만원, 경북도내 시군은 평균 2천490만원(최고 3천만원, 최저 2천120만원), 전국 시군구는 평균 2천776만원(최고 3천804만원, 최저 1천920만원)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88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