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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산림 오염행위 집중단속 - 휴가철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주요계곡·등산로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14-06-30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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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정화구역 및 산림휴양객이 많이 찾는 주요계곡·등산로에서 산림오염 취약지역 쓰레기 및 오물투기 및 임산물 굴·채취행위 등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에서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산림 내 임산물(수목이나 야생화)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그 지역이 산림보호구역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단속기간 관내 산림정화구역 9,320ha와 휴양객이 집중되는 계곡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해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추진 중인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휴양객을 대상으로 산림오염행위 방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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