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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30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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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와 함께 옥외광고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휴·폐업, 노후 등 관리가 부실한 가로, 돌출, 지주간판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민선 6기 출범과 오는 7월3일부터 개최될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앞두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시는 특히 이번 점검으로 광고주와 건물주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미리 점검토록 계도하는 등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부터 7월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26일 시작으로 27일까지 자진철거 유도, 30일부터 강제철거에 들어간다. 인도와 차도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감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특별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지름 0.7m, 높이3m일 경우 23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우병식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아름답고 안전한 간판 유지에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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