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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5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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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금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말까지이나 중점신청 기간인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신분증, 인장,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본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만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단독일 경우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평가액이 9,6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노인부부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64만원 이하이거나 재산평가액이 1억5,36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대상자로 결정될 예정이다.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노인단독일 경우 20,000원에서 83,640원, 노인부부일 경우에는 40,000원에서 133,820원을 소득에 따라 내년 1월 31일에 차등지급하게 되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하여는 내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안동시는 읍면동사무소에 행정도우미 25명을 배치하여 기초노령 연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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