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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5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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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시기를 앞두고 동물등록제의 조기정착과 보호대상동물의 유기방지를 위한 전자칩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전자칩을 대상동물 체내에 삽입 후 사육자와 대상동물에 대한 관련정보를 등록하고 번호(15자리)를 부여 받게 되며 이 번호를 통해 분실된 애완견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에서는 애완견 100두에 한해 전자칩 부착사업을 실시하고 시술료(5,000원)는 애완견사육자 부담이며 희망하는 애완견 사육자는 김대진 동물병원(☎ 636-7620)으로 직접 신청하면된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2007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애완견등록, 외출시목줄·잎마개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애완견 사육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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