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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구미] 구미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을 19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가졌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액은 2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차보전은 2년간 연 3%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업체는 실제 운영일까지만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절차는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 NH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구미시(과학경제과)에 이차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는 구미시 특별출연금 2억원의 10배인 20억원까지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는 대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가능하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해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