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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 포항해경 강구파출소 8일부터 선박·해양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대상
  • 기사등록 2007-10-08 1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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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경위 권재명)는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 해양시설이나 연안 폐기물 발생업체로 부터의 오염물질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선박, 사업장 대상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한 해양 오염사고 사전예방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 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해양시설, 임해 사업장에서의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육상폐기물의 불법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강구파출소에서는 각종 해양 건설공사 중 연말 준공이 임박한 사업장에서의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의 불법 해양투기나 연안 무단방치에 대하여도 철저한 지도 및 단속과 지속적인 해상정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연안 해양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환경보호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하여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사안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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