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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05 1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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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서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여 공급하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40종(동력경운기 등)에 대해서 보유내역 신고를 받는다.

이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이 2012. 12. 31.까지 연장됨에 따른 조치로 농업인들이 신고한 유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유종으로 변경사용, 폐기농기계 등 사용 못하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보다 큰 규격으로 신고하는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신고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 농기계 40종을 보유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는 지역농협이나, 마을 이통장을 통해 받은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를 작성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일제 신고 기간 중 보유농기계를 미신고한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점검결과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면세유류 공급중단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처벌 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농업기술센터(639-6481)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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