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1-26 15:49:28
기사수정
 
[fmtv 영양] 영양군이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최근 축산업 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교육을 26일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 병관리, 축산환경·동물복지 및 소독요령,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의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사육면적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한 제도다.

가축사육업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돼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미만 농가와 양(산양,염소 포함), 사슴 등 사육 농가는 2014년 2월 22일까지 교육이수 후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교육운영기관인 청송영양축협 영양지점(054-682-1831)으로 교육문의가 가능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대상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83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시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