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0-29 16:04:06
기사수정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올해는 농사에서는 대체로 풍년이라고 한다. 황금들판과 오색 단풍으로 물들인 우리의 금수강산은 저마다 관광객을 유혹하는 계절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풍요를 누릴 수는 없을까? 참으로 간절히 소망해 본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을 맞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선량한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경제면에서는 대체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치면에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각종 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단연 단골 화젯거리로 오르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열을 올리곤 한다. 이와 같이 정치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불법정치자금’과 ‘정경유착’이라는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건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서는 아닐까?

우리나라와 같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정치제도 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필수 영양소인 것이다.

문제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에 달려있다 하겠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급(수입)에서 깨끗하지 않은 음성적인 방법(불법정치자금)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에 검은 돈이 개입되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정당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전면 금지시키고, 국민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치자금 후원은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일체 할 수가 없고 개인만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정치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국고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자금의 기탁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재 등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간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후원하는 정치자금은 바로 우리 정치에 대하여 깨끗한 정치를 담보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은 우리 정당과 정치인에게 국민을 섬기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힘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거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정치후원금!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약속입니다.

깨끗한 정치를 향한 염원, 정치후원금에 담아 주세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연기>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830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강산중고MTB
지방방송총국모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