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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02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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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는 무단방치 등‘불법자동차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10월 한달동안 무단방치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읍,면별로 전담처리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키로 하고,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를 비롯한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등록 운행차량,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진처리나 과태료부과, 매각조치하고,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과 아울러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분이 따를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소유자 스스로의 자진 원상복구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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