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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29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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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카메라 시범운영을 끝내고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이 장비는 남․북구 각 1대씩 도입되었으며, 차량위에 탑재된 카메라로 시속 50㎞/h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1차 촬영 5분 경과 후 재촬영 하여 별도의 단속스티커 없이 바로 단속 위반사실은 추후 통보하며, 시간당 최대 1,000대 이상 단속이 가능하다.
 

특히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량은 주정차에 관계없이 바로 단속하며, 견인구역에서는 종전대로 위반 즉시 견인 할 계획이다.

이 차량은 위반장소, 차량번호, 단속시간까지 모든 정보값을 컴퓨터에 기록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주차공간을 찾아보지도 않고 “나 혼자는 괜찮겠지”, “잠깐인데 뭐”, “지금은 단속하지 않아” 등 주차질서 의식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젠 주차단속에 앞서 무엇보다도 주차질서의식이 중요하므로 이번기회에 불법 주정차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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