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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제정 - 김해시 재래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 설치기준 등 입법예고 -
  • 기사등록 2007-09-28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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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10월 1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를 거쳐 11월중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공표 시행하게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김해 재래시장을 비롯한 진영 등 4곳의 재래시장은 물론 서상동, 부원동의 구시가지 상점가를 비롯한 내외동, 장유, 북부지역 등지의 상점가도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는 재래시장 및 기존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여진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재래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과 인정시장의 기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상인회 설립 및 등록취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서 대형마트 등에 밀리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이 다소 활력을 되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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