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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27 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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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신청인의 여관앞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신청인 황모씨 등 2명이 영업손실,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초이앤컴퍼니 및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4억77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영업 피해 등을 인정해 5,793,13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 현장은 지하철 역사부근의 상업지역으로서 이면도로상에 여관이 밀집한 곳이며, 피신청인은 스포츠센터 등이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 건물의 균열 피해 및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여관과 공사장이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철거 및 터파기 공사 초기의 소음도는 수인한도인 70데시벨을 초과하였고, 터파기 항타작업시 진동속도는 0.3카(㎝/sec)으로서 여관앞 주차장 바닥 구조물 등 취약한 부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 및 건물 피해를 인정했다.

또한, 신청인의 여관 영업손실은 피신청인의 공사전후로 소득 금액에서 월 평균 151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성매매특별법(’04.9월 시행)과 피신청인의 공사(‘05.4월부터)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판단되었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액의 일부(25%)를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심지내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변의 건물이나 영업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오염 피해 방지조치를 철저히 갖춘 후에 공사를 함으로써 환경 갈등과 분쟁 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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