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신청인의 여관앞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신청인 황모씨 등 2명이 영업손실,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초이앤컴퍼니 및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4억77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영업 피해 등을 인정해 5,793,13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 현장은 지하철 역사부근의 상업지역으로서 이면도로상에 여관이 밀집한 곳이며, 피신청인은 스포츠센터 등이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 건물의 균열 피해 및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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