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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13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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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의 기성대금이나 준공대금을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지난 12일 시달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추석 연휴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준공된 공사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조속히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토록 하여 법정지급기한내(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최대한 앞당겨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토록했다.

특히, 하도급이 있는 공사로서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근로자 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공사감독 공무원이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추석 명절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까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과정에서 정상적인 공사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지급이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원도급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공사감독공무원이 중점점검 할 사항 > 자치단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 원도급자가 대가를 지급받고 하도급자에게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요건이 되었는데도 원도급자가 이를 하도급자에게 은폐하고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발주처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는 등 하도급사실을 은폐후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일용직 근로자의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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