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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토지 건축물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권 분양권까지 확대 -
  • 기사등록 2007-02-24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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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매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업소 거래시 중개업자가 인터넷이나 방문하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고의무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대폭 연장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대상도 확대되어,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으로 한정돼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토지·건축물을 포함해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도 신고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의 과태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한 경우, 취득세액에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누락됐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원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관련자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부여된다.

충북 제천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정확히 알고 이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달라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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