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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7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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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2006년 연도폐쇄기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오는 2월 28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원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7. 1. 24일 현재 10,360건에 4,781,846천원(현년도-1,734건, 809,041천원, 과년도-8,626건, 3,972,805천원)으로,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20억 징수를 목표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 가능자, 불가능자 등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자에 대한 체납자관리카드 작성, 신속한 채권확보(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압류), 징수담당제 실시로 지속적 관리 등 중점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실시 후, 무재산 및 소멸시효 완성분(미압류 5년 경과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및 방문독려, 체납자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자동차 압류로 채권확보, 장기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지속적인 납부홍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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